[분석]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분석]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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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경1098억 3500만원, 일부 연내설치 어려운데 내년 예산 2200억
예산정책처, 추경예산 고려 지자체와 시설 설치 사업장 참여 독려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예산을 고려해 지자체와 시설 설치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220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을 통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2019년 추경예산에 1098억 3500만원이 편성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추경예산 대비 1101억 6500만원(100.3%) 증액된 2200억원이다.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난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연 도별로 2019년 1997개소, 2020년 4000개소, 2021년 3000개소, 2022년 2987개소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만984개소, 총 사업비 1조 318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전국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공급가능물량을 고려해 4000개 소규모사업장에 평균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5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해 22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월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본예산에서 는 시범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미세먼지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평균 30% 이상 강화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의 법령 이행과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해 올해 계획물량 1997개소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400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9년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8월말 기준 전체 예산 1098억 3500만원 중 약 5.8%인 63억 8000만원만이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로 교부되됐으며, 지자체 또한 교부받은 예산 중 53.7%인 34억 2500만원만을 실집행한 것에 그쳤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이 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르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선정과 방지시설업체 선정, 지자체 주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및 사업 승인 통보에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 추경예산의 현재까지 실집행실적과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사업수행기간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일부 물량은 연내에 설치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환경부가 수립한 연도별 방지시설 설치 계획은 전국 496개소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설계 및 시공기간 1.5개월)을 고려해 연간 3968개 방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산정된 개소수”라면서 “즉, 올해 이월 물량이 발생할 경우,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반영된 지원 물량(4000개소)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시공업체의 공급역량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는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방지시설 공급 가능물량을 확보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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