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가스안전교육원과 연계추진 필요
[이슈]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가스안전교육원과 연계추진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실습기자재 수소분야 신규 안전 교육시 활용 가능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건립사업은 기존 교육커리큘럼, 실습기자재 등 인프라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가스안전교육원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분석'에 따르면 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건립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3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출연사업인 이 사업은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수소경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 수소안전 교육을 위한 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에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310개소, 수소차 8만1000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강릉 R&D 시설에서 수소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대국민 수용성 향상 및 수소 충전소 등 시설의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수소경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 수소안전 교육을 위해 연면적 1250㎡ 규모의 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가스안전체험 · 수소교육시설 건립부지는 지자체 제공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건설비 등 사업비 63억원 중 31억 50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체험 ·수소교육시설 건립사업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가스안전교육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란 분석의견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스사고 386건 중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131건으로 전체 사고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가스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대상의 체험 · 홍보 · 교육이 가능한 가스안전체험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소산업 확대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시설의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수소경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국내 수소안전교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 사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해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의 사업자와 시공자 및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남 천안에 부지 8만 2645㎡, 연면적 1만 8755.75㎡ 규모의 가스안전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양성교육, 안전관리자 등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압력 10bar 이상의 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일종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까지 수소분야 종사자들은 일반 고압가스 종사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았으나, 수소사고의 발생 등으로 향후 수소 관련 교육을 일반 고압가스 교육과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수소분야 안전교육 커리큘럼 초안에 따르면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이미 실시하는 안전교육 커리큘럼과 일부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과거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4년부터 독성가스 안전교육을 분리해 운영했던 사례를 준용해 관련업계 의견, 수소안전과 관련된 정부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수소분야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기존 초안에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형태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가스 역시 고압가스의 일종인 관계로 신규 수소분야 안전교육 역시 고압가스 안전교육과 이론, 실습과정에서 일부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는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기존 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자재 역시 수소가스가 고압가스의 일종인 관계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가스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제출한 실습기자재는 총 419개이며, 이 중 고압가스 관련 실습기자재는 64개, 초저온실험장치, 초저온용기 등 13개 실습기자재는 수소분야 신규 안전 교육시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커리큘럼, 실습기자재 등 인프라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수소교육시설을 건축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연간 2만4000명의 가스안전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존 가스안전교육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