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융자 승인심사기준 개선 시급’
[초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융자 승인심사기준 개선 시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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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승인 완료 신청기업 취소건 패널티 적용 검토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환경개선자금사업 등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융자승인 심사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을 통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3억 4800만원 증액된 3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환경개선자금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61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은 중소 환경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해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체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환경개선자금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등 환경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의 대출을 통해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 출연사업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융자승인 심사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환경산업체의 성장을 위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환경 산업체에 융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자금조달 이자비용에 대해 이차보전금(예산)을 통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때,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1차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받게되며, 1차 심사에서는 신청기업의 적격성, 자금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1차 심사에서 승인 된 사업자는 은행의 2차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기관인 은행은 담보,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융자를 승인하고 사업자는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과 환경개선자금사업의 신청 및 승인 실적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경우 1차로 기술원의 융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2차 은행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1차 심사 탈락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을 신청한 151개 기업의 경우, 1차 심사에서는 25개 기관이 탈락했으나, 2차 은행 심사에서는 33개 기관이 탈락해 1차의 약 1.32배의 기업이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환경개선자금 사업은 2차 평가에서 승인받은 기업이 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 승인 기업보다 더 낮아져, 2019년도 1차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였는데 반해, 2차 은행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51개로 1차 심사 대비 탈락률이 약 8.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승인에서 탈락률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결국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2차 심사인 은행의 담보 및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차 심사인 은행 심사 기준은 해당 기업체의 담보와 신용보증을 평가하는 것으로 만약 사업 신청기준에 기업의 담보 및 신용보증 평가를 사전에 수행한 후 승인된 기업만이 기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2차 심사를 통한 탈락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승인으로 인한 지원자의 서류 작성 비용 및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융자사업 신청 시, 은행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의 담보 혹은 신용 평가에 대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게 할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성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정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전에 기관의 담보 혹은 신용평가를 은행이 확정한다는 것은 확정 주체인 은행의 책임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은행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기관의 심사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은행의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자산 감정평가, 보증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기피요인이 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등급평가서 발급이 가능한 신용정보업체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통해 신용등급평가서를 발급하고 있고 은행은 기업의 대출심사 시 이러한 평가서를 참고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신용등급평가서의 평가내용이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승인·탈락의 결정요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신청기업의 은행 심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에서는 은행 심사를 선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1차 심사의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이를 활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환경산업기술원은 1차 승인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가 가능한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이 융자 신청 시, 은행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승인심사 방식에 대해 정책수요자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1차와 2차 승인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혹은 신청기업의 자체 포기 등 해당 기업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사업 취소 건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단순 변심으로 인한 사업 포기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단기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 사업 수혜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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