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환경공단, 수지차 보전 예산 체계 변경해야
[분석] 환경공단, 수지차 보전 예산 체계 변경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3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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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차 보전 예산 중 차입이자·법인세 등 일부 지출항목 누락
국회 예산정책처, 항목 누락시 정부출연금 과소 편성 가능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환경공단의 수지차 보전 예산 중 일부 누락돼 있는 차입이자, 법인세 등을 지출항목에 포함해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분석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출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85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액과 환경시설진단, 검사/분석/인증, 폐기물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한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8∼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수지차 보전 예산(본예산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도 수입 기준 수수료 780억 9900만원, 기타수입 10억 3400만원, 이월결산잉여금 54억 7900만원, 정부출연금 1185억 6900만원이 편성됐다.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 1010억 200만원, 인건비 943억 7000만원, 경상비 78억 900만원으로 수입‧지출이 203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환경공단의 2018년도 수지차 보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수지차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1조 442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수입액(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 1조 3516억 200만원이 수납됐으며, 지출액은 1조 3362억 5,500만원으로 수지차 결과(수입-지출) 153억 4700만원이 발생했다.

수지차 보전 기관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결산잉여금)으로 편성되거나 법령상 정해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충당될 필요가 있지만, 수지차 보전 예산의 지출 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차입이자(21억9,700만원), 부가가치세(31억 7,400만원), 법인세(40억 5,500만원)를 합한 94억 2600만원이 발생해 실제 결산잉여금은 59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지차 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해 자체세입에 반영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지출액에서 자체세입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과 같이 일부 지출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 예산 편성 시 예측했던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출연금이 과소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공단의 지출 항목에서 누락된 차입이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연례적으로 발생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수지차 보전 예산 편성 시 관련 비용 예측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계상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다.

따라서 환경공단의 수지차 보전 예산 중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예측 가능한 차입이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출항목에 포함‧편성해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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