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환경공단, 폐기물정책지원 사업 등 수요고려 예산 편성 필요
[초점]환경공단, 폐기물정책지원 사업 등 수요고려 예산 편성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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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수요 재검토·예산 적기 집행 대응체계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과 통합환경관리정책지원 등에 대해 사업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예측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통합환경관리정책지원 사업 수요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분석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5700만원 증액된 6억 5700만원, 통합환경관리정책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5억66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환경공단의 국가정책지원 사업 중 하나인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평가, 자치단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검토, 국고보조예산 적정지원·정산 기술검토관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최적화 전략 추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국가정책지원 사업인 통합환경관리정책지원 사업은 통합허가를 통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검토와 통합관리사업장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공단은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 등에 대해 사업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 예산은 2015년도 7억 1000만원에서 2019년 6억원으로 점차 감액돼 왔다. 이 같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역시 떨어져 2015년도 79.2%에서 2018년도 60.3%로 낮아졌으며, 이월액은 2015년 86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예산 현액 8억 3500만원 대비 집행액은 3억 2300만원으로 약 38.7%의 집행률을 보이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폐기물 정책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6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책지원 사업 중 2020년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통합환경관리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예산이 적기 집행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합환경관리 정책지원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첫해 10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업 2년 차인 2019년도에는 56억 57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첫해 대비 약 5배 이상 예산이 증가했다. 2020년도 예산안 역시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 된 112억 2300만원이 편성될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 정책지원 사업 집행률은 2017년 51.1%에서 2018년 79.7%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8년도 대비 예산이 약 5배 증가한 2019년도 현재 집행률은 12.5%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 사업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도 실적은 증가했으나, 2019년도 현재 약 217건으로, 공단에서 예측한 계획대비 실적을 약 35.2%정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의 실적은 평균 183건으로 2020년도 계획인 1572건이 달성 가능할지 여부는 더욱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의 대상이 19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 2종인 14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단계적 적용을 통해 수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임박해 허가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며, 사업 시행 2년차로 인한 홍보 미비 등을 감안해 사업수요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공단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통합허가제도의 의의를 알림으로서 신청률 증가를 도모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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