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목적 부합성 검토 필요
[분석]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목적 부합성 검토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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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전기사용량 과도하게 산정 소요예산 조정 검토해야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은 실제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부담 경감 효과를 갖고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 예산안은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평균적인 전력사용량을 고려해 예산을 산정하는 등 사업 예산안 감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는 하계 냉방기기 사용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배려계층(한전 복지할인 대상 가구)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전 보조사업의 2020년 예산안으로 56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력사용량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요금 구조다. 그런데 여름철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부터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다.

즉, 평상시에는 누진구간을 1단계 0~200kWh, 2단계 200~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부과하지만, 7~8월에는 1단계 0~300kWh, 2단계 300~450kWh, 3단계 451kWh 이상으로 설정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하계 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하계 기준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 복지할인이 적용된 가구 299만 가구에 대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복지할인가구 가구당 평균할인금액 1만 9000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은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16년 121.52원/kWh에서 2017년 108.50원/kWh로 13.02원 낮아졌다. 이는 전체 판매단가가 2016년 111.23원/kWh에서 2017년 109.53원/kWh로 1.7원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또 2013년 주택용전력의 원가회수율은 89.6%로 산업용 97.9%, 일반용 9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3년 11월 21일 전기요금 조정 이후 전기요금 조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만 이루어졌다. 2017년 1월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으며, 2018년 폭염으로 7~8월에 한해 2단계와 3단계 누진구간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수익변동 없이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반발을 우려해 한전은 2017년 1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저소비구간의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한 채, 다소비 구간의 전기요금만 내리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 결과,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11.7% 인하한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전의 총괄원가회수율은 101.7%로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유가인상 및 원전정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이용률 하락으로 한전의 총괄원가회수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한전은 최근 5년간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1조4000억원~13조4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유가의 변동이나 전원의 변동 등에 따라 전력구입단가가 변화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기요금은 원가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의 유가 등 연료비의 인상에 따른 재무 불안정성은 불가피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이에 더해 2018년 폭염에 따른 임시조치로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했으며, 2019년부터 누진구간 확대조치를 매년 7~8월에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개편했다. 그 결과, 한전 추산에 따르면 가구당 평년 시 9486원, 폭염시 1만 421원의 할인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주택용 전력의 판매단가와 원가회수율이 낮아지고 한전의 수익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2020년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을 통해 정부는 하계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에 따른 손실 중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 복지할인 적용을 받는 299만 가구의 하계 누진구간 확대에 따른 손실 567억 5000만원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즉, 하계 누진구간 확대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의 수익감소 중 복지할인이 적용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 사업의 목적이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실제로 한전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전 재무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가 검토해야 한다”며 “ 원론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징수로 인한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한전의 총괄원가회수율은 2012~2013년 100%를 하회했다가 2014~2017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초과했으며, 2018년 이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 등 연료비의 인상에 따른 한전의 재무불안정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1월과 2018~2019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력 판매단가가 인하된 결과 한전이 최근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사례를 참조할 때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주택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여부는 각 용도별 전력의 교차보조 및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하계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의 예산안은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편성돼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어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도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 예산안은 한전의 복지할인 적용을 받는 사회배려계층 가구 수에 하계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을 곱해 산정했다. 즉, 사회배려계층 가구의 2018년 7~8월 월평균전력사용량 362kWh를 기준으로 하계 누진제 완화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전기요금과 시행됐을 경우의 전기요금 간의 차액 9640원의 2개월치인 1만 8920원에 사회배려계층 가구수를 곱한 것이다.

사회배려계층 가구의 7~8월 평균전력사용량은 2018년 폭염이 크게 증가해 평균 사용량이 362kWh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7년 기간 동안에는 299kWh~326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전기사용량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 하계 누진제 완화에 따른 사회배려계층의 7~8월 전기요금 할인금액은 1만 4093원으로 동 사업 예산안에서 가정한 1만 8920원에 비해 4427원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사회배려계층의 7~8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계 누진부담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액을 예산지원 단가로 간주해 소요예산을 산정하면, 당초 예산 567억 5000만원 대비 144억 7800만원이 적은 422억 7200만원으로 산정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의 소요예산 산정 시 사회배려계층의 평균적인 전력사용량을 고려해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 예산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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