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타 부처와 협의 필요
[초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타 부처와 협의 필요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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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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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설계 2020년 완료목표 집행관리 철저히 해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 규모, 단가, 사업타당성 등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사업 수행 이전에 타 부처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 설계가 2020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의 산학협력 및 창업‧기업육성 사업을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2020년도 예산안으로 2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20%, 수도권 제외 지방의 경우에는 4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1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총사업비 476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비율 20.0%와 설계비 예산비율 4.6%를 적용한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의 경우 2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총사업비 476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비율 40.0%와 설계비 부분 사업공정률 4.6%를 적용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해 세부사업 기준으로 22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사업 규모, 단가, 사업타당성 등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0∼2025년도까지로 2020년도에는 3개소(수도권 1개소, 지방 2개소)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1∼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중장기계획이 불분명해 보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의 조성 단가 기준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건축공사 착공이 2021년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2016년도부터 착공이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18년 국토교통부 평균 건축비 단가를 적용하는 등 미흡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효과에 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IT‧BT·CT 등 신산업) 일자리를 개소당 1300개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판교의 기업지원허브(부지 2.3만㎡, 240개 기업, 6명씩 고용)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판교기업지원허브는 입지에서 지방에 위치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와는 차이가 있는 등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지 않아 사업효과의 비교 대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을 엄밀하게 수립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이전에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규모, 단가, 사업타당성 등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활동 침해 방지와 사업시행주체가 사립학교 인 경우 ‘사립학교법’ 상 기본재산 변경과 관련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국토부는 동 사업 수행 이전에 타 부처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의 사업시행주체가 사립학교인 경우 기본재산인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추진 대상자인 사립학교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으로 학교 부지 내에 산업단지와 부설 시설인 공공임대주택 등이 입지하는 경우 물류 이동, 생산과정 등에서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학교 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캠퍼스 혁신파크의 규모,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의 침해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사업에 편성된 캠퍼스 혁신파크 설계가 2020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토에 따르면 사업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은 기획‧구상, 산단계획수립, 산단승인 신청, 인허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와 건축물 설계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전절차에는 약 5∼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추진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기간은 고시에 따르면 약 11∼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의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에서는 공사비가 100∼500억원 규모(캠퍼스 혁신파크 1개소 당 총사업비 476억2000만원)의 건축 공사는 기본설계에 4.5개월, 실시설계에 7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상당히 촉박하게 계획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나 시‧군협의 등에서 지연이 발생하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획‧구상 등이 지연되는 경우 동 사업에서 2020년도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실시설계 사업비가 연내에 전액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국토부는 사업의 2020년도 예산이 연내에 전액 집행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의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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