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정책, 산재발생 원인제거 교육제도 정비가 기본
산업안전정책, 산재발생 원인제거 교육제도 정비가 기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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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장 중요 안전보건교육 강화…일정부분 기금 지원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의무이수 제도화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은 산재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제도 정비가 기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교육과 관리감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정부는 의식수준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각 교육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부분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지원해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안전생활실전시민연합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을지대학교 이명구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한국안전학회 학술부회장)는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구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재해 현황을 보면 2017년 전체 재해자수 8만9848명으로 1시간에 10명씩 발생하고 있고, 전체 추락재해자수는 1만4308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60.2%, 제조업이 15.2%를 차지한다.

또 건설업 재해자수 2만5649명 중 추락재해자가 33.6%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사망재해자수는 1957명으로 1일 5명이상 사망했으며, 전체 추락 사망자 366명 중 건설업이 75.4%, 제조업이 10.7%를 차지했고, 전체 건설업 사망자 579명 중 추락사망자가 47.7%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의 경우 재해 예방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98%, 전체 근로자수의 58%, 500인이상 사업장이 0.07%, 전체 근로자수의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율은 전체 평균 0.49 중 20인미만 0.79, 500인 이상 0.15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규모별 기금지출 기여도를 보면 산재보험 수지율은 5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이 전체 수지율 평균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집중관리해야 할 규모는 선정 대기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산재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은 교육제도 정비”라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자(기술자)의 기술역량 강화를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의식 수준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이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산재발생 원인은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서 기인하는 만큼 일정부분 기금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교욱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점진적으로 50인미만까지 확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이수토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토록 돼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해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교육 미이수자 투입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금에서 생애 최초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 감독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고위험작업(특별교육대상 작업)군의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교육 자료 및 미디어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각 교육기관이 이를 자체적으로 투자해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자료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교수는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율안전강화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 활용에 따른 근로감독 역량강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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