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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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간소화·심사기간 단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환경부,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와 한정에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처 간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전문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 및 작성·제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양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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