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성공, 러 핵심기술 구체적 확보가 관건
[초점]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성공, 러 핵심기술 구체적 확보가 관건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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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핵심적 상용화기술개발 가능 원천기술 확보해야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핵심적이고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이 용이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산업통상위원회 예산안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25억22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기초과학·원천기술과 국내 중소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기술진단·기획, 기술협력 협의, 국가협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항공·우주·군사분야 등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과제기간은 24개월이다.

추진체계를 보면 R&D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러시아 현지파트너기관을 통해 현지 기술공급기관이 보유한 공급기술목록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과제공고절차를 거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상용화지원 및 현지 기술보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러시아의 핵심적이고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이 용이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우주·항공·군사 등의 기초과학·원천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해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개발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18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보유하지 못한 수준의 핵심적이고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초과학·원천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용화기술개발의 실패율이 높아지거나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러시아는 우주·항공·군사 등 특정 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나, 전반적인 과학 및 기술인프라는 주요 선진국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러시아의 핵심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확보 없이는 상용화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러시아의 일부 대학·연구기관과 협의해 신소재공범 및 부품(나노 트러스터) 등 약 10건의 공급기술 샘플을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해당 공급기술이 러시아 우주·항공·군사분야 등의 핵심기술이고 실제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지 않은 기술인지, 해당 기술을 활용해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한-러 수요·공급기술 조사 및 기술협력 지원용역'을 통해 현지 파트너 기관, 러시아 공급기술, 수입대체품목, 기술협력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기관, 러시아 공급기술, 수입대체품목, 기술협력 수요 등이 구체화돼 국회에 자료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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