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 공사업체 감독 강화 필요
[초점] 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 공사업체 감독 강화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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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환경시설 설치사업 소송가액 최근 3년간 346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 된 사업 위탁 시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시설 설치사업 수행과 관련한 소송이 최근 3년새 14건(20.6%), 소송가액도 346억 9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단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4년 간 총 소송 발생 건수는 2016년 19건, 2017년 15건, 2018년 22건, 2019년(10월) 12건으로 총 68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소송 유형은 시설, 자원순환, 기타로 구분되며 지난 4년 간 시설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전체 소송 내용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공단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은 2016년도 372억 4700만원에서 2017년도 262억 53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8년도의 경우 506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3억 77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환경공단의 피고인 소송에 대한 소송가액이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8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환경공단은 주요 기능의 하나로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맡고 있으며, 환경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 된 사업 위탁 시,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19년 10월 동안 발생한 68건의 소송 중 20.6%인 14건이 환경설치사업 관련 소송이며, 소송가액은 346억 9500만원이다. 환경설치사업 소송가액은 전체 소송가액인 474억 900만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소송 가액이 가장 높은 소송은 연천군의 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인데, 이때 공단은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억 2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 받았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손해로 인해 발생한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환경공단이 사업을 위탁한 기업과 해당 지역 혹은 환경공단과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행주체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단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공단은 신중한 업체 선정 및 선정된 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공단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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