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광해관리공단 탄가안정대책지원사업, 별도 보조사업 편성해야
[초점]광해관리공단 탄가안정대책지원사업, 별도 보조사업 편성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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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기준 개선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이 미지급금 발생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탄가안정대책보조 중 석탄가격안정지원 사업비의 예산 편성시 고시에 따른 석탄·연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 예측치를 고려해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의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억 1800만원이 감액된 967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은 2016년까지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17년부터 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광해관리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됐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공단출연 사업 이외에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규모 축소로 인한 이직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인 폐광 대책비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은 정부의 석 · 연탄 가격규제에 따른 석탄광업자와 연탄제조업자, 연탄수송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등 석 · 연탄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주체는 정부이며, 광해관리공단은 정부를 대신해 이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관리공단의 고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광해관리공단의 자체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석·연탄업자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을 광해관리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탄가안정대책보조 중 석탄가격안정지원 사업비의 예산편성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의 예측치를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규제에 따라 석 · 연탄 기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석 · 연탄을 판매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부의 차액보전금은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해 동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해 고시에서 정한 지원 단가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석탄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탄의 판매량은 2016년 이후 매년 12~13%씩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20년 판매량은 107만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차액보전금에 대해 생산량과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해 지원 단가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 예산안은 2018년 지원대상물량에 감산량을 고려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차액보전금 예산안을 생산량 기준으로 편성한 반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 및 과거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민간 석·연탄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정산금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예산안을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과 과거 미지급된 민간 석 · 연탄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예산안을 각각의 실제 소요액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편성할 경우, 예산안 편성 기준이 모호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더욱이 예산안의 과부족으로 인해 민간 석 · 연탄업자에 대한 미지급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예산안 산정 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규정에 근거해 차액보전금은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고려해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산재보혐료, 자녀학자금, 과거 미지급된 민간 석 · 연탄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각각의 예상 소요예산을 산정해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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