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킥보드·건전지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국표원, 전동킥보드·건전지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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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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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고시… 업계 부담도 해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전동보드의 경우 기존에 통합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돼 있었지만,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또한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건전지의 경우, 안전기준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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