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행위, 제도적 기반과 실행목표 함께 움직여야"
"폐기물 불법행위, 제도적 기반과 실행목표 함께 움직여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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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현장 지도·점검 인력, 인허가 등 관리기준 미비 등 문제점
지능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중… 인허가 창구 단일화 등 검토 필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폐기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실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해외 선지사례로서 인허가 창구 단일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신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원희 한국환경공단 TF팀장은 '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원희 팀장은 현행 폐기물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장 지도·점검 인력 ▲자진신고방식에 의존한 자료입력에 따른 누락, 담합, 허위입력 등의 탐지 불가 ▲폐기물 처리현장 규정준수 여부 확인 방안 부재 ▲등록횐 인계서만을 대상으로 관리함에 따른 허위, 누락 탐지 불가 ▲폐기물 신고과정 및 절차 복잡성 ▲운영시스템의 심각한 노후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19년 동안 1인당 관리업체는 47배, 폐기물량은 87배가 증가했으며, 이같은 폐기물감시망 부재에 따른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국환경공단 TF팀장이 '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희 한국환경공단 TF팀장이 '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팀장은 반복적인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비용 대폭 상승 ▲불법처리 시 부당이득 유혹 ▲폐기물 처리 자진신고 체계 ▲인허가 등 관리기준 미비 ▲지도점검 한계 및 느슨한 처벌 기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기 우선 추진과제로, 현재 지능형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1단계 구축(2019년 7월~2020년 3월, 원격감시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중이며, 오는 2020년에는 2단계(자동신고·처리정보 공유), 2021년에는 3단계(이상거래 탐지·자동경보)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무허가업체의 폐기물 불법 운반·보관, 의도적인 오염·훼손 번호판 차량, 임시차량의 등록·관리 등에는 한계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팀장은 이어 "정보시스템과 제도적 운영기반, 실행목표과 함께 진행돼야 불법행위를 근설시킬 수 있다"면서 "소규모·1회성 배출자에 대한 간편신고 제도, 그리고 대만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중인 인허가 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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