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내진설계 등 전기설비 실무지침서 발간
전기협회, 내진설계 등 전기설비 실무지침서 발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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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인 강화… 실무 종사자 활용성 제고 기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최근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판'과 '2019 내선규정 '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개정판은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의 전기시스템과 피뢰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다.

개정판에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올해 3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신 요건이 적용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전기설비의 지진하중 산정 절차 ▲설비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콘크리트용 앵커설계 방법 ▲제어반, 변압기, 축전지 설비 등의 정착부 설계 예제 ▲기기와 배관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시공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지난 1977년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으로 제정된 ‘내선규정’은 실무자들이 모든 수용가 전기설비와 관련한 설계, 시공, 감리,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된 실무지침서다.

이번에 발간된 ‘2019 내선규정’ 개정판에는 2016년부터 고시·공고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저압범위와 절연저항 기준이 반영됐고, 1.5㎸ 이하 직류전선로와 케이블 트렌치 배선 공사 등은 신설됐으며, 전기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알루미늄피 케이블 배선 및 표준부하’ 관련 내용도 수정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을 2021 년부터 시행하도록 공고(제2018-103호) 한 바 있으며,, 향후 대한전기협회는 내선규정 또한 국내실정에 적합하게 개편해 수용가설비의 실무에 활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가 주도 하의 지진방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축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이 법적 요건으로 강화됐다”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련 설계기준과 실제 설계 예제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실무 종사자들의 활용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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