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기시도 안된다… 탈원전 정책 중단해야"
"월성 1호기 폐기시도 안된다… 탈원전 정책 중단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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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원자력국민연대,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원자력국민연대 고문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과 원자력국민연대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중단 중지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한반도는 환경지옥으로 변했다"면서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폭발적인 신재생 보조금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한 후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이라면서 "월성 1호기만 정상 가동하더라도, 현 정부가 6조6000억원을 들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 단지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기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이며,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강행할 경우 월성1호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원안위원장의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강제 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혼란의 주범인 탈원전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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