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탈핵시민행동,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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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사업자 이익 대변하는 곳 아니다… 합법적 정책결정 부정은 월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인 가운데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한 찬성·반대 의견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20일에는 찬핵 진영에서 '심사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한 반면 21일에는 반핵 진영에서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으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이 안건은 10월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면서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핵시민행동은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음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 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면서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어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 한다"면서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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