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자・대행업자 공동 책임제도 마련해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대행업자 공동 책임제도 마련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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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슈퍼맨 조사・현지조사표 등 부실거짓사례 천태만상
국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증빙자료 공개와 함께 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와 대행업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사업자 책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 거짓 부실 사례가 만연하고 그 수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주)는 21일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강력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석환 교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판단 기준 핵심내용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다.

또한 법률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보존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사진 조작 사례 등 여러 가지 불법조사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법률에 규정한 대로 적절하게 조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생태계분야 조사기관의 현장조사시간, 조사자, 현장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체화하고 조사결과 증빙자료의 일반 공개 및 검증체계를 구체화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보완항목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강화해 전문분야가 다른 조사자 등 합리적 의심시 전문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내용복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현황에 맞지 않는 저감 방안의 복제 등에 대한 부정행위 근거를 구체화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홍석환 교수는 사업자 책임 제도를 마련해 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 및 영향평가 대행업자 공동 책임으로 처벌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제시한 슈퍼맨 조사, 도저히 불가능한 조사도 진행했다는 엉터리 조사 등 현지 조사 거짓, 매목조사 거짓 등 다양한 부실거짓 사례가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영향 평가 거짓부실 작성 사례 발표’와 관련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 거짓 부실 사례’ 발표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한 설악산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사무국장이 발표한 거짓· 부실사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중 현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일자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표기한 현지조사표 거짓 작성,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표기한 유령 조사자 사례, 조사 참여 담당자가 불일치한 슈퍼맨 조사자 확인 사례 등 거짓·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또 DNA시료 채집일에 해당하는 현지조사표가 미존재 하고 기타조사기간 대비 채집기간도 불일치했고, 평가서 조사 결과 근거, 현지조사표 미기재 등 확인이 불가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매목조사 거짓작성, 법정 보호종 등 부실조사, 아고산대 여부 부실조사, 식생 부실 조사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무국장은 이 같은 사례에 비춰 설악산케이블카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검토 결과 현 제도상 거짓 작성 판정은 복불복으로 규정 및 방법 등 세밀한 재정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기능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사례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이진아/김키미 활동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사례’발표를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출발부터 거짓과 부실로 얼룩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살지 않는다는 엉터리 보고서가 문제의 출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엉터리 보고서임을 시민들이 밝혀낼 동안 행정은 방관했고, 공사는 잠시 중단됐지만 행정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보다 공사를 재개한 명문 찾기에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진아/김키미 활동가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법종보호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몇 번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행정은 막아서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며, 제주도청도 언제까지 회의만 할 것이냐며 벌써 공사재개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아/김키미 활동가는 “제주도가 하겠다는 제대로 된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구간 정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 평가 거짓 부실작성사례 발표를 통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 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조사의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대표를 고발했으나, 이를 규명할 거짓부실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정도로는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게 박중록 운영위원장의 지적이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곤충은 가장 많은 분류군이 조사돼 있으나, 곤충조사 사진은 전무했고, 조사를 일부 혹은 미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귀이빨대칭이 관련해선 자문서 까지 조작했고, 감소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큰 고니와 전체 조류를 증가하거나 변화 없는 것으로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현지 조사표 사무실 작성, 조사표의 필적이 다름, 사진조작, 자문조작, 자료 분석 왜곡 등 다앙한 거짓·부실사례가 드러났다.

이어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졍책과장,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등이 참여해 열띈 토론을 전개했다.

김은경 환경부 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건강한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한다”면서 “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비용 공탁제는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전문기관이 재평가하고 작성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공탁제는 사업자와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일정부문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사업자의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우선 거짓평가서에 한해 도입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업무 대대행 승인제를 도입해 발주처가 기술인력과 적정대행 비용을 검토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범 선임연구원은 “ 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의도적 거짓 부실작성과 조사작성 오류를 구분하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및 조사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등 제반 여건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 조사만 중시하는 현행 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환경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평가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태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충분한 환경영향 펑가서 작성 여건을 마련한 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환경영향 펑가 관계자들간 오해와 불신을 종식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대 황경영향평가협회 대표는 “그동안 국회나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는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현상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서 “발표 자료의 경우 확정된 사실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추후 거짓부실위원회 결과가 다르다면 그로 인한 평가 대행회사의 피해는 고려됐는가”라면서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환경영향 평가 단계거짓과 부실의 구분 및 정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거짓의 경우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시된 거짓에 대한 주장은 인과 관계가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완벽하다고 볼수 없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평가서 작성주체의 문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 공탁제 도입 여부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현재의 거짓・부실 작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거짓 작성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작성자(환경영향평가업자)를 처벌하는 규정과 부실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책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인시한다면 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전문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고 반대의견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듣고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하에 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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