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강력한 벌칙으로 고리 끊어야
[사설]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강력한 벌칙으로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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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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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사례가 천태만상이다. 현지조사표 거짓작성, 도저히 불가능한 조사도 진행했다는 슈퍼맨 조사, 유령 조사자 사례, 조사 참여 담당자 불일치 등 다양하다.

이 같은 거짓 부실사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시행자)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시행자가 용역비용을 대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 구조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거짓 혹은 부실 평가서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됐을 때도 책임지지 않는다. 개발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명백하게 잘못된 지시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 관련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해도 개발사업자는 대행업체에 보완 작성 지시를 내리면 끝이다.

환경영향평가 목적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사업을 보완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내용이 대폭 바뀌거나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영향평가 결론의 대부분이 “영향이 없다” 혹은 “있어도 미미하다”는 식이어서 사업의 당위성만 뒷받침해줄 뿐이다. 사실상 개발사업 백지화는 불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현행환경영향평가는 개발면죄부를 주는 개발허가 통과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믿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사업 연기 또는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숱하게 경험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선 안 된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취소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발주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가 아닌 독립공공기관을 설립해 공탁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 및 대행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인력의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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