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법안’· ‘소·부·장 특별법’등 핵심법안 소관상임위 통과
‘수소경제 육성법안’· ‘소·부·장 특별법’등 핵심법안 소관상임위 통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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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특별조치법’ 등 총 30건 의결
‘포항지진 특별법’ · ‘소상공인기본법안’ 등 국민 관심법안 다수 처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소경제 육성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들이 이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전체회의 통과 주요 법안 내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처리... 체계적 수소경제 정책 추진 뒷받침

제정안은 송갑석의원, 김규환의원, 이종배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소경제 이행시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 특별조치법 처리..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소·부·장’ 지원

소위 ‘소부장 특별법’으로 알려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대상 및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취지로, 김성환의원과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우선 법의 목적을 현행 개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책대상에 장비가 포함되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외에 핵심전략기술 역량을 가진 특화선도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창업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실증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특화단지 지정, 기업간 상호협력 촉진 등을 별도의 장으로 각각 규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주기에 걸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모델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부처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건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이 50% 미만에 불과한데,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낮은 기술력은 안보측면에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 등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시책 추진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 지진피해 주민 지원길 열려

특별법안은 김정재의원, 하태경의원, 홍의락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등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포항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포항지진”을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정의하고, 지진 피해자 및 지열발전사업의 정의도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조사의 절차·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수사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피해 구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국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재난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되고, 공포한 날부터 8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안 처리... 소상공인 통합정책 추진 발판 마련

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확보, 직무능력 향상, 판로 확보, 디지털화, 혁신 촉진, 사업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및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 동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규정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여러 개별법들에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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