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도 재상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자 지난 2018년 6월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결정된 월성원전 1호기(68만kW급) 영구정지 건과 관련,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여부에 관한 의결이 또다시 추후로 미뤄졌다.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 역시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데 이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우선, 이날 심의·의결 제1호에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심의·의결 제2호에서 ▲신고리1·2·3·4호기, 한울5·6호기, 한빛3·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를 설치하고 ▲신월성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 상태를 변경하며 ▲월성2·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 그리고 ▲신한울1·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 반영 ▲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 생산코드를 변경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심의·의결 제3호인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심의·의결 제4호,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2019년 2월28일)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10월11일에 이어 두번째 재상정 결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 조사 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