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된다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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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서 벌칙,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등 개정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다라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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