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1일 첫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1일 첫 시행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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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석유화확 등 배출저감, 국민건강 보호 강화 만전
국조실 중심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현장 실행력 제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6일 정부가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발전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현재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11월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 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 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돼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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