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 기본합의 이행작업 ‘본격화’
나주 SRF 열병합 기본합의 이행작업 ‘본격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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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보건분야 검증 부속합의 확정 등 후속대책 속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기본합의 후속대책이 추진되면서 기본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체결된 기본합의 후속대책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위원 10인)와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했다.

26일 열린 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 질환 발생 시 보건 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도록 확정했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은 지난 6일과 18일 두 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내로 하고,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확정했다. 측정 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조정키로 했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 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했다.

보건분야 검증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께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토록 했고 질환 접수 기간은 나주 SRF 발전시설에 SRF를 투입해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확정했다.

나주시 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 전문 진료기관(전남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해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검증단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외부 전문 진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토록 했다.

검증단은 나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을 검증단 회의에 상정해 질환 원인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검증단 위원들의 합의서 서명을 이끌어 냈다.

26일 거버넌스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체결한 환경영향조사 합의사항과 보건분야 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에 추가적으로 10인 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내에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입찰해 선정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SRF 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가동해 내년 상반기 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 체결 모습
지난 9월 26일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 체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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