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국감의 부안사태 관련 증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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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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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상 소문 근원지, 공식 확인 성과 거둬
시추공 관련 사항은 견해차 확인 수준서 그쳐

산자부의 국감 막바지에 이른 지난 10일 국회 산자부는 국감장에서 부안 위도 주민들을 비롯한 다섯 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을 벌였다. 부안사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지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였다.

정균환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안은 ‘거의 민란 분위기’에 이르렀다. 이런 부안을 놓고 국회 산자위가 나름대로 진지한 접근을 한 것이다.

여기에 출석한 증인은 이찬구(한수원 원전수거물 기술처 수석연구원), 김경홍(지하수개발사업자), 정영복(위도 발전협의회장), 서대석(위도 주민),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었다.

위도 주민들이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한 이유가 바로 현금보상이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박동배 연구원이 주민과 함께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를 맨처음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박동배 연구원에 관한 증인 심문이 있었다.

정균환 의원은 위도 주민들이 대덕연구단지 견학 시 3천억원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는가를 물었고 박동배 연구원은 일간지에 발표된 지원사업비를 놓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유용태 의원은 “박동배 연구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난 5월 위도 주민들과 함께 대전 대덕연구단지 환경기술원에 가면서 주민 보상 문제를 들먹인 게 부안 사태의 시발.”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증인을 파면하라고 해당 기관장에게 파면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복 위도발전협의회장에게도 심문이 벌어졌다.

정균환 의원은 정영복 위도발전협의회장의 배후를 캐물었다. 정영복 회장은 모든 일은 자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균환 의원은 정영복 회장에게 “2천억원으로 은행을 만들어 위도 주민에게 2, 3억씩 지원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영복 회장은 “돈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2천억원 지원금 사용(위도 주식회사 설립)은 개인적으로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안주민인 서대석 씨는 정영복 씨가 위증을 하고 있다면서 “9월 5일 주민들 앞에서 10월 말에서 정영복이 2천억을 가져온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군수, 도지사 등과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지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문화 의원은 김경홍 지하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에서 지하수가 흐른다는 데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경호 씨는 “200미터를 파 내려가면 해수가 나온다”고 말했으며 이번 지질조사를 하면서 시추공 하나를 40미터만 판 것은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구 한수원 원전수거물 기술처 수석연구원은 “이번의 조사는 1단계 예비조사이며 결격사항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한다. 그래서 다섯 공만 팠으며 4공은 부지 내에 나머지 1공은 상부 풍화대의 상황 파악 위해 단열대 밀집지역에 팠다”고 해명했다.

이찬구 씨는 이번 지질조사에서 양수 시험의 목적이 상부 풍화대 조사이기 때문에 40미터만 판 것이며 앞으로는 정밀 지표조사가 이뤄질 경우 시추공은 15개 가량 파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석 씨는 “민주당 조사특위에다 지하수가 있다”고 이미 증언했다면서 수거물센터 부지로 거론되는 위도의 치도리 지역은 원래 지하수가 나오는데 한수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을 통해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었다.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거나 부안지역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제기한 내용을 다수 재탕했다.

증인들 또한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밝힌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증인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져서 국감분위기를 달구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증인 채택으로 국회는 현안에 관해 진지한 조사를 벌였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한 이미 떠돌던 소문이나 추론을 국감장으로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았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라면 증인채택이 국감 마지막에 실시돼 해당 기관의 감사에 응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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