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잰걸음’
내년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잰걸음’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의견 수렴 본격화…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내년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과 수상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 10월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KS 개정(안)은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로 제시했다.

17.5%의 최저효율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과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기 때문에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KS 개정(안)은 향후 수상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 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