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 불발
전기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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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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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바람직" 결론
건축법상의 전기감리 제반기준은 부처간 협의 조정 권고
산자부, 건축법 관련 감리인력 아웃소싱 절대불가 반발




전기감리와 관련, 건축법만으로도 전기감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 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전기감리에 관한 규정을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앞으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6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의 의결을 번복, “전기감리에 관한한 전력기술관리법이 건축법의 특별법이고,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관장해야하므로 건축법개정법률안중 신설하려는 제21조 제10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건축법상 전기감리에 관한 규정을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건축법에 의한 전기감리의 제반 기준은 매우 취약하므로 전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 중 전기감리원, 진단장비 등의 등록여건과 전기감리대상, 감리원배치기준 등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산자부와 건교부가 협의·조정한 후 2001년 상반기까지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토록 권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놓고 산자부와 건교부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욱이 규개위가 이러한 의결 과정에서 감리전문인력의 아웃소싱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산자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산자부는 아웃소싱 주장과 관련, 장비의 아웃소싱은 가능하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전기감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펼쳐왔던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순응,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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