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폐기물 발생근절·신속처리 지속 노력한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발생근절·신속처리 지속 노력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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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처리 완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불법폐기물 시·도별 발생 현황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6000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용량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5천000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처음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들이 대집행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절차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법률지원팀을 구성·지원하고,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톤 감소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부 지자체의 소극행정으로 지방비 편성,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아 실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한 기존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을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량이 증가한 것이 아닌 6만2000톤이 추가로 재산정됐다. 이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최초로 조사할 때 관측을 통한 부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실제 처리과정에서 성상과 비중 분석 등 전문 측정을 통해 무게기준으로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자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과 주민 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은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결과,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돼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2020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 및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다.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폐기물 시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고, 우수 업체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 대협의체’를 구성,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단계적 실행을 통해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이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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