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독일, '신 포장재법' 제정… 재활용업체 등록의무화
[이슈]독일, '신 포장재법' 제정… 재활용업체 등록의무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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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독일 신 포장재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독일이 포장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 포장재법(VerpackG)’을 제정하고 듀얼 시스템 공급자(재활용업체) 지정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포장재 폐기물을 ‘순환’되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해 기존의 포장재규정을 개정・법제화하고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신 포장재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신 포장재법의 주요 내용은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정보 및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기관은 유통기업과 제조사가 신청 및 등록한 자료와 이후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앙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포장재 등재재단(‘중앙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미 등록된 포장재의 상품은 판매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서는 안되고,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3)에 추가 기재해야하며,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기관은 듀얼 시스템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과거에는 해당 기업이 폐기물의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에 보고했으나, 앞으 로는 전년도에 최초로 유통한 전체 판매 포장재와 재포장재에 대한 보고서를 몇 가지의 의무 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의무대상을 제품 뿐 아니라 상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포장재 유통기업,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소량의 포장재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량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포장재 라이선스 취득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activate’ 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독일에 수출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에 듀얼 시스템 공급자 (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포장재 폐기물과 관련해 독일은 일반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 정책이 아닌 독일 내 재활용업 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은 포장재에 대해 지자체와는 별도로 중앙기관에 전(全) 과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기관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책임 분담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 국내 제조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김경민 입법조사관의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일 진출 제조업 체나 수입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우리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통해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방안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서 완전하게 관리되기 힘든 구조로 특히 포장재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포장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리 대상 포장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제품과 상품 포장재가 혼동되도록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조단계에서 포장재의 관리는 제품에 국한돼 있고 일반 소비자의 사용・폐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재활용부담금을 지불하면 재활용의 의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구조다.  때문에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부여 받아 관리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포장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처럼 폐기물을 ‘순환’되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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