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도입 적극 지원해 달라”
“계획입지제도 도입 적극 지원해 달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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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 정책 순회 협의회
주민수용성 제고 ‘계획입지제 도입’ 필요성 재확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부가 지자체에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아트센터 고마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금년까지 태양광 설비 누적 520MW를 보급하고 지난해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3.4km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정수장·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4MW)을 추진하는 등 대전·충청권 지자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 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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