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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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20일까지…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 지원근거도 마련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4월2일 공포, 2020년 4월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둘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첫째,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는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둘째,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대비 2배 강화하고, 직접 흡입 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셋째,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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