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없는 제품의 생산
결함없는 제품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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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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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전기제품PL상담센터 센터장

공업화와 산업화의 진전속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의 개발에 따른 상품의 홍수가 우리 인간의 생활을 분명히 윤택하게 하고 있다.

한편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동반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사회에서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물질문명의 혜택과 산업화의 윤택의 뒤안 어두운 그림자속에 갇혀있는 피해소비자를 구제하려는 발상이 지난 1962년부터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지금의 제조물책임(PL)의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놓고 벌써 오래전부터 정계·학계·언론기관·소비자단체·관련기관·업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분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여유있게 준비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장장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급기야는 작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OECD 가입국가중에서는 PL법이 시행되는 마지막 나라가 되었는데, 다른 선진국가보다 늦게 PL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한지붕 밑의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확보차원에서는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속에서 현실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합심하고 기업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세는 정부의 제반 규제완화의 기조에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자기 책임강화를 통해 결함없는 제품, 무결점의 안전한 소비제품을 생산하여 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연구와 검토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PL법을 시행한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인해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턱없는 우려가 채 가시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속에서 전반적인 지지기반이 역사도 일천하고 그 뿌리가 아직도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현 단계에서 소비자간의 상관 관계를 총정비하여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계·업계·관계기관과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방치해 둔 채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긴요한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이 자체적으로라도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비롯하여 몇 개의 중견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은 아직도 PL대응시스템을 구축 또는 준비하거나 착수한 기업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분석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가장 큰 문제는 PL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기업의 외형적 안전대책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면적 변화 즉 진짜 알맹이인 소비자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마인드(mind)나 의식변화가 아직도 회의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방어책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제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식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 최고경영자(CEO)의 의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일부 실무자의 노골적인 하소연에 대해 최고 경영자는 PL에 대한 헛된 관념과 장기전망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기업의 PL대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순히 소송을 당한 경우에 그 쟁송을 슬기롭게 해결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사명인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유용하고 안전한 무결함의 제품을 지속적으로(sustainably) 생산하는데 있다.

이러한 건전하고 사회에 유익한 경영을 위해서는 PL법에 의해 발생하는 또는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손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대책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 중에서 제1의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안전한(safe)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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