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자동차세 과세기준 합리적인 개편 방향은?
[이슈]자동차세 과세기준 합리적인 개편 방향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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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추계 및 과세기준별 장・단점 고려 과세기준 혼합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현황과 향후 과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방향은 변경 되는 자동차세 세입추계와 과세기준별 장・단점을 고려한 과세기준 혼합과 중고차가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려 및 한미 FTA 위반여부, 과세기준 개편이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배기량 기준에 따른 과세로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자동차세에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는 등 과세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소형자동차)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를 고려한 세율 구조로 배기량 기준에 따라 과세되며, 배기량이 없는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은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등 정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차량금액 대비 자동차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자동차세에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의 소모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제19대 및 제20 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각각 1건씩, 총 2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미 FTA 위반 또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세 과세기준인 배기량(cc)기준은 기술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작고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차량이 배기량이 큰 중저가의 차량 보다 더 낮은 자동차세를 부담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기준은 자동차세에 환경친화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8월 이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해 측정하지 않고 몇몇 테스트 차량을 선정해 측정하기 때문에 차량생산업자의 자의성이 우려될 수 있다.

연비 기준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과 세기준이고, 연비 관리에 대한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자동차업계의 규제순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자동차의 연비가 낮다는 점에서 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높은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향후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가액 기준은 자동차의 재산적 성격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배기량 대비 차량가액 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산자동차가 자동차세 산정에 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자동차 취득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복기준이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차량가액 기준으로 자동 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면 자동차세의 세수가 감소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및 준조세의 실태와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변경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 자동차세 세입추계를 고려 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만약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차량가액 기준으로만 변경한다면 신차는 차량가액이 높지만 2년이 지난 중고 차부터는 차량가액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자동 차세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자동차세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방세라는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을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차량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세수 감소의 위험성과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초고가 승 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배기량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기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과세기준 혼합방식의 마지막 대안으로 차량가액과 연비를 병행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차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연비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차량금액 기준으로만 하면 자동차의 재산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므로 환경적 요인인 연 비를 반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의 차량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현행 연도별 차량보험가액 등을 참고해 과세기준이 되는 중고차의 차량가액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최근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일반자동차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기차・수소차 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이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미 FTA 위반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 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개편이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과세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세를 재산과세로 보는 경우 차량가액이 적합한 과세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자동차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한 기준은 배기량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및 준조세의 과세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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