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술평가 “민간참여 확대·평가는 전문가, 행위는 제대로”
[분석] 기술평가 “민간참여 확대·평가는 전문가, 행위는 제대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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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술평가에 대한 공공주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기술평가자 업무범위 명확화 및 기술평가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시장중심 기술평가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발간한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기술평가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지만 공공주도의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심으로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간 참여 확대, 기술평가자 업무범위 명확화,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는 기술의 거래‧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기업의 M&A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는 ‘기술이전법’ 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담인력‧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거래를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다.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사업화에 기여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고, 기술수요자­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전문가(‘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으로 기술평가 결과의 왜곡이 발생하고,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 반영도 미흡하다.

특히 기술평가가 근간이 돼 시행되는 기술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이라는 특성상 정부주도로 기반이 형성돼 현재까지도 민간으로의 확산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부실화도 해결과제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크게는 공공중심의 기술평가 시장 형성으로 인한 확장성 미약, 웹 기반으로 난립된 기술거래 플랫폼의 온-오프라인 연계 미흡 등”이라며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무형자산 평가로 시장왜곡 발생, 금융권 기술신용평가(TCB)시 기술력평가의 부실화,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자격체계제도 미흡 등도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평가기관 대상 현장 조사 결과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기술 등 무형자산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 업무범위 개선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기술력 대한 평가결과 적극 반영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그동안의 정부주도 기술평가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 기술거래플랫폼의 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술 거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시장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을 위해 ‘상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업무 범위를 명확한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전문성에 기반 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권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와 함께 평가체계도 개선해 기업의 기술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자격(기술거래사)의 취득절차 등을 정비하고, 기존 민간자격 중 엄격한 선별을 거쳐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 자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법률과 제도의 바탕위에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한 기술평가 제도가 정립 될 때, 기술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 그 결과가 이전‧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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