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스트 WTO대비, 농업분야 대내협상·농정 거버넌스 강화해야
[이슈]포스트 WTO대비, 농업분야 대내협상·농정 거버넌스 강화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6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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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자기선언’ 변화, 새로운 농정 추진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허용보조’와 ‘최소허용보조’활용 소득 안전망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WTO 농업분야 ‘자기선언’의 변화’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포스트 WTO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초 개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했으나, 이후 OECD에 가입하면서 개도국 특혜를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만 적용받아왔다.

지난 10월 25일 우리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통해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정체 이후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근래 들어 일부 신흥개도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 및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그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해 유지해온 ‘개도국 특혜’를 ‘미래 WTO 협상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 간 부분 협상이나 새로운 통상조약이 추진될 때 이번 선언이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우리가 개도국 특혜 관련 주장을 중단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부터 확보한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점 ▲거론되는 대책이 새롭지 않고 대부분 원래 추진 중이던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결정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쉽게 잦아들기는 힘들어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포스트 WTO 시대에 대한 대비,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 ’허용보조(Green box)’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활용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포스트 WTO 시대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미-중 갈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열풍 등으로 WTO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각국의 회의와 불만이 최근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WTO 체제의 안팎에서 진행 중인 지역별, 또는 복수국가 간 다수 경제 블록의 확산에 대비할 때라는 제언이다.

특히 WTO 체제 하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국제 통상협상의 장에서 기본 출발점이 될 것인 만큼 WTO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통상조약에 임해본 전례가 없는 농업분야의 대비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해선 이번 결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국회 차원의 보고 및 논의가 없었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 예산안 증가율(4.4%)이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인 9.3%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이번 결정이 협상대상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농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산업별, 계층별 손익이 다를 수 있는 ‘대외협상’ 추진 시, 정부는 농업계와의 대내협상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농정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허용보조(Green box)’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활용과 관련해선 정부의 일반서비스나 공공비축, 소득보험 지원, 환경 및 조건불리직불 등의 정책은 ‘허용보조’로 분류돼 어떤 회원국도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라 불리는 감축면제 보조도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농가소득 안전망 마련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향후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1947년 GATT 발족 이후 열린 총 8차례의 무역 자유화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최종 UR협상에 이르러 비로소 의제로 채택됐을 만큼 매우 민감한 분야”라면서 “UR협상의 타결 및 WTO 출범에 마지막까지 관건이자 변수가 됐던 분야가 농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이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농업 등의 보호·육성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된 국내 농업이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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