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연내 시행, 발전사 개선의견 대폭 반영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연내 시행, 발전사 개선의견 대폭 반영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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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저장용량 30일로 조정・배타적 협상기간 4개월로 단축
추가 약정신청기한 폐지・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 ±20% 완화
시설이용 이부요금적용・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가산금 모두 폐지
가스공사, 수급 및 개별요금 수요자용 물량 적기 확보..불확실성제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오는 31일부터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연내 도입 예정인 개별요금제는 시설이용제도 저장용량이 30일로 조정되고, 배타적 협상기간도 4개월로 단축되고, 추가 약정신청기한도 폐지된다.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20% 완화되고, 시설이용 요금은 이부요금이 적용되며, 단기 계약에 대한 가산금도 폐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회원사 및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공사 이사회와 31일 정부승인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에 따르면 시설이용제 관련 직수입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장용량은 당초 연간사용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제조시설 이용 단기계 가산제(안)을 폐지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개별요금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 약정 공급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도 폐지했다.전력 예비율이 낮은 동계, 하계의 경우 급전 지시에 따라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급 신청 기한이 제한적인 경우 전력 피크기간의 안정적 발전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된다.

배관 시설 이용조건은 번들 서비스 특성 상 수요자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일별 수요량) 및 인출용량(최대소비용량)에 대해서 이용조건을 규정하고 인입량, 인입용량 및 과부족 밸런싱은 가스공사가 통제하도록 했다. 인입열량 제한 규정은 번들 서비스 특성항 인입열량 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설이용 요금은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을 적용하되, 일부 설비이용 절차는 번들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단순화했다.

물량처분 가능조건은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 자신의 재고에 대한 소비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공사에 대해 조정(교환), 하역전 재고의 해외 재판매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단기계약과 관련한 5년마다 5%씩 가산하는 제조시설이용요금과 제고관련 공급지 가산금은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개별요금제 수요자인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 공급 신청 이전 가격수준을 포함한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위해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선제안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신규 발전소 건설시 민원, 인허가 등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 지연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용 발생 없이 연료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발전사의 의견을 수용해 희망공급 개시 시점(최대 1년이내)을 희망 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공급개시의 유연성 확보를 요청할 경우 공사는 원 공급자와의 도입 계약 협상시 공급개시 시점의 윈도우 매커니즘 반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별요금제는 수급 및 개별요금 수요자용 물량 적기 확보를 위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시행된다.

특히 국가 전반의 원환할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과 개별 요금제 물량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직수입자의 경우 재고 보유 의무가 없으며, 개별적 수급관리 방식이어서 향후 직수입이 1000만톤 이상 확대시 유사시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로서 비축의무가 있으므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 향후 수급 및 적정 비축 물량을 확보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3~2025년 경 신규 LNG물량이 필요한 발전소는 8개에 달하며, 연란 물량은 3만톤~60만톤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중 몇몇 발전사 측에서 개별요금제에 관심이 있으며, LNG계약 리드 파임인 4~5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연간 7만~30만톤의 소규모 발전수요자의 경우 직수입 하기에는 도입협상과 수급 관리 등에 부담이 됨에 따라 개별요금제를 선호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올해말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물량 도입에 따른 단기간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에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신규발전소 물량은 2022년 9000톤, 2023년 60만톤, 2024년 150만톤, 2025년 161만톤, 2026년 238만톤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 물량이 국내에 유입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야 2024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올해말 우선 제도를 시행하되 향후 직수입 확대와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까지 장기간 평균 요금제를 받아야 하는 발전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발전사간 협의체(TF)’를 결성해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협회 및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협의체는 기존 발전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말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에 도입되고,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도 2023년까지는 100만톤 미만, 2024년 이후에나 1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한 파급효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발전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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