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전력서비스・ 전기요금제 실증 등 6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新전력서비스・ 전기요금제 실증 등 6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9.12.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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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규제특례심의위, 자율주행 로봇・셔틀버스 서비스등 실증특례 추가 승인
新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예시
新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예시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6건이 규재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자의 합리적 전기 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사용자별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에너지 소비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통해 새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신산업 및 IoT 전력계측, 스마트 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 기여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승인・의결됨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에 따르면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이 신청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특례 신청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력 사용시간․사용량 등 전력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및 수요 절감을 유도하고, 서비스 新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며, 다양한 전력 요금제·서비스(SKT, 옴니시스템)와 함께,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8.7)’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상계거래 등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신청기업들은 광주․서울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시행중에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등에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면서 자신의 전기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한 소비를 통해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유도하고 신재생 자원보유자(설비용량 1MW 이하 태양광, ESS)가 자가사용 후 남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유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 부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사용시간․사용량․피크 등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사용자별로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모델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신산업 및 IoT 전력계측, 스마트 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루어지며,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현행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을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와 관련해선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해당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코자 한다.

현행 규제는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기술개발, ‘자율주행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와 관련해선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청년·취약계층 창업을 지원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에 공유주방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야간 미운영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서로 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종 外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등 6개소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휴게소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도로공사는 향후 2020년 20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누계) 이상 전국 휴게소 거점별로 공유주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신청건은 기존 승인사례와 동일․유사사례로서, 안건 신속 검토, 전문위원회 생략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과거 2차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평균 약 30~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에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이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밝히면서 먼저, Bottom-up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특히,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어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난 일년간의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금번 심의위원회 개회 전 사전 행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식(MOU)’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인 산업기술진흥원과 4대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규제 샌드박스 접수 과제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인증 기준 등의 이슈에 대해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접수 과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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