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 제정‧고시
산업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 제정‧고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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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가 지급… 제값 받는 산업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0일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www.dsninfo.or.kr를 통해 대가 산정 서비스(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를 ‘20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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