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성과 지속 창출한다”
“제도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성과 지속 창출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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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RPS 제도 개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
주민 수용성 확대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환경 훼손 ‘최소화’ 중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4월 약 5500억원이 투자돼 100MW 제주 한림 해상풍력이 착공된다. 6월에는 2000억원을 투자, 95MW 해창만(전남 고흥) 수상태양광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의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RPS 시장제도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지자체가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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