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3번째 상정만에 의결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비롯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에서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와 관련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심의·의결 제3호에서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 C-1E 필수교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트립회로 개선 ▲신고리 3·4호기 C-1E 직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경보회로 개선 ▲신고리3호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보조급수 작동신호 제어논리 변경 ▲한울1·호기 안전등급인 압력전송기 공급사 변경 ▲한울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내 탈염기(demineralizer)의 시료채취용 밸브 및 배관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함께, 신한울1·2호기의 ▲최종 내진해석 결과 반영 ▲발전소보호계통 설계등급 반영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 보완 ▲방사선감시계통 측정범위 수정 ▲공기조화계통 냉방기기 안전등급 변경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심의·의결 제4호와 관련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20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제108회 원안위), 총 3회(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