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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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경제성 고려 대상 아니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는 확인사항 달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관련, 일부 매체들의 '4년 전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해 준 원안위가 이번엔 입장바꿔 영구정지 결정',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중인데 원안위는 경제성 평가없이 영구정지 결정' 등의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원안위에서 운영변경허가(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를 위한 허가기준은 기술능력 확보 여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 등으로 경제성 관련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또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원안위는 각각의 신청서류를 심사해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어" 2015년 2월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고, 2019년 12월24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2건의 운영변경허가는 안전성 확인사항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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