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기업 협력생태계구축‧특별회계 신설 등 추진체계 가동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능은 기술개발/인력양성에서 신뢰성/성능평가를 비롯해 수요창출 등 全주기 지원토록 했다. R&D 참여 개방·확대, 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도 신설했다.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토록 했다.
방식은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토록 하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내년 2.1조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