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50년 탄소중립’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EU
[초점] ‘2050년 탄소중립’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EU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3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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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een Deal’ 발표… 2020년 3월 기후법 발의
1990년 대비 2030년 40% 감축서 2020년 여름까지 55% 감축
국가간 탄소정책 격차 완화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인 ‘European Green Deal’을 공개했다. European Green Deal은 에너지와 관련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EU-ETS 강화・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탄소정책 격차 해소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변국영 기자>

 

2020년 3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법을 발의된다. 여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 조건이 담길 예정이다.

2030년 1990년 대비 40% 감축인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여름까지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기후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제 감축량을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EU-ETS의 강화・확대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선박부문에서 시작해 향후 수송・건설부문까지 확대하고 항공부문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축소했다.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레노베이션 웨이브’를 실시키로 했다. 2020년부터 각국의 건물 개・보수 계획을 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건물 개・보수에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축했다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화물수송, 교통체계 및 EU-ETS 개편, 저탄소차량 확대 등 수송부문 전 분야에 걸쳐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도로수송 화물의 상당량을 철도 및 내륙수로 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프라를 증설키로 했다. 2025년까지 공공 충전소 100만개, 저탄소차량 13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재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정책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 간 탄소정책 및 온실가스 규제 강도의 차이를 좁히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키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산업 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규제가 약한 국가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국경세는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규제 차이에 따른 상품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European Green Deal’ 발표 직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의 비동의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1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안건을 EU 정상회의에 상정했으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4개국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폴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80%에 달하는 석탄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EU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자금 규모와 지원 범위에 대해 EU의 구체적인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를 비롯해 지난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체코,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는 원자력의 에너지 믹스 포함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회의 합의문에서는 ‘일부 회원국은 국가 에너지믹스에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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