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 기여
[초점]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 기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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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소 대리 LNG공급.전력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안정적 수급관리… 직수입·개별요금제 물량 적절한 믹스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개별 발전사가 1대1로 LNG 가격을 협상해 계약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평균요금제를 통해 장기계약들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같은 가격으로 발전사에 LNG를 공급해 오고 있다. 문제는 평균요금제를 지속할 경우 국가 전반의 원활한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직수입자는 재고보유 의무가 없어 향후 직수입이 1000만톤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유사시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수급 및 개별요금 수요자용 물량적기 확보를 위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개별요금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전반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과 개별요금제 물량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직수입 추진이 쉽지 않은 소규모 발전소를 대리해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 사실상 직수입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경쟁력도 강화 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이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개별요금제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조망해본다.

■'LNG 개별요금제'도입 배경

현행 LNG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모든 발전사가 동일하게 LNG를 공급받는 계약 방식이다. 

문제는 평균 요금제의 경우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해 세계 LNG시황이 평균 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언제나 체리 피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수입자의 경우 재고 보유 의무가 없으며, 개별적 수급관리 방식이어서 향후 직수입이 1000만톤 이상 확대시 유사시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또한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자의 체리피킹시 평균 요금제 소비자의 높은 요금 부담, 구매자 우위의 시장의 경우 가스공사의 저가 도입 계약 기회 상실로 평균 요금이 인하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체리 피킹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 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 및 개별요금 수요자용 물량 적기 확보를 위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개별요금제가 도입·시행된다. 국가 전반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직수입 물량과 개별 요금제 물량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로서의 비축의무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 향후 수급 및 적정 비축 물량을 확보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3~2025년 경 신규 LNG물량이 필요한 발전소는 8개에 달하며, 연란 물량은 3만톤~60만톤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중 몇몇 발전사 측에서 개별요금제에 관심이 있으며, LNG계약 리드 파임인 4~5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연간 7만~30만톤의 소규모 발전수요자의 경우 직수입 하기에는 도입협상과 수급 관리 등에 부담이 됨에 따라 개별요금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개별요금제가 등장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대폭 반영 ‘공급규정 수정(안)’마련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에 대한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이용제도 저장용량을 30일로 조정하고, 배타적 협상기간도 4개월로 단축했다.

약정신청기한도 폐지하고,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20% 완화되고, 시설이용 요금은 이부요금이 적용되며, 단기 계약에 대한 가산금도 폐지한 게 핵심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에 따르면 시설이용제 관련 직수입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장용량은 당초 연간사용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제조시설 이용 단가 가산제(안)을 폐지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 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개별요금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 약정 공급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도 폐지했다. 전력 예비율이 낮은 동계, 하계의 경우 급전 지시에 따라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급 신청 기한이 제한적인 경우 전력 피크기간의 안정적 발전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했다.

배관 시설 이용조건은 번들 서비스 특성 상 수요자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일별 수요량) 및 인출용량(최대소비용량)에 대해서 이용조건을 규정하고 인입량, 인입용량 및 과부족 밸런싱은 가스공사가 통제하도록 했다. 인입열량 제한 규정은 번들 서비스 특성항 인입열량 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설이용 요금은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을 적용하되, 일부 설비이용 절차는 번들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단순화했다.  물량처분 가능조건은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기계약과 관련한 5년마다 5%씩 가산하는 제조시설이용요금과 제고관련 공급지 가산금은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개별요금제 수요자인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 신규 발전소 건설시 민원, 인허가 등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 지연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용 발생 없이 연료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망공급 개시 시점(최대 1년이내)을 희망 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공급개시의 유연성 확보를 요청할 경우 공사는 원 공급자와의 도입 계약 협상시 공급개시 시점의 윈도우 매커니즘 반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 개별요금제 물량 유입 영향 2024년 이후 가능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물량 도입에 따른 단기간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에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신규발전소 물량은 2022년 9000톤, 2023년 60만톤, 2024년 150만톤, 2025년 161만톤, 2026년 238만톤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 물량이 국내에 유입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야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우선 제도를 시행하되 향후 직수입 확대와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까지 장기간 평균 요금제를 받아야 하는 발전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발전사간 협의체(TF)’를 결성해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협회 및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협의체는 기존 발전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수입 발전사-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 해소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기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 방식을 탈피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가격을 책정해 사실상 '직수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LNG 대량구매자는 저렴한 조건으로 가격 협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발전사들은 직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저장시설(가스탱크)을 갖춰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부담도 덜면서 직수입과 비슷한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요금제가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심화되고 있는 수익격차를 줄이고,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과 통합수급 관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별요금제는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신규 발전사의 LNG공급자 선택권 강화, 통합 수급관리 및 비축의무 등을 통한 수급관리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한 구매가 가능해 기존 평균요금 제도 하에서보다 LNG발전 원가가 전체적으로 인하되면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기존 평균요금 수요자는 공급지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 요금 인상요인 배제가 가능한 것이란 분석이다. 즉,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 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LNG 시장가격이 고가 시 직수입을 포기하고 공사의 평균 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 요금 인상방지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직수입, 즉 개별요금제를 통한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별요금제는 직수입에 비해 통합수급관리, 비축의무 및 개별요금 수급관리 수단 등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로 수급관리능력이 향상되며 사업자간 공동저장, 수급비상 시  저장용량제도 운영 등 개별요금제 내 수급관리 수단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는 LNG공급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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