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이 답이다 - 기기
[기획]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이 답이다 - 기기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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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프라·연관산업 고려 ‘효율 향상 기기’ 시장 확산

기술·시장·제도·정책 유기적 연계해야… 전략적 판단 중요
시장전환 관점서 전략의 적절성·효과성·수월성 등 평가해야

앞으로의 세계에서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에너지효율 혁신 통해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만들겠다는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단순 보급 차원 넘어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는 고효율 기기의 개별 보급 전략에서 한발 나아가 부문별 정책수단을 도입해 개별 기기의 보급 환경을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견인할 인프라를 확충하며 연관산업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 효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건물의 효율평가체계, 수송수단의 평균연비기준 강화 등 부문별 효율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수단을 둠으로써 개별 기기의 보급 여건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속력을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기기부문의 혁신전략은 산업부문에서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확대, 건물부문에서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한국형 Top Runner Initiative,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형광등 퇴출, 수송부문에서 승용차 평균연비 대폭 향상 및 중대형차량 평균연비기준 도입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 도입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로서 등급기준을 기술개발 전망과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효율등급 관리 품목도 재정비 하며 에너지다소비 기기인 산업용 기기에 대한 소비효율등급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구축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연계형 R&D 지원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사업 추진 및 금융세제 등 종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조 센터장은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부문 혁신전략은 단순히 기기의 보급 계획을 넘어서 관련 인프라 및 연관산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 향상 기기의 시장 확산을 조기에 끌어올리고 산업경제력 제고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시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부문의 혁신은 기술·시장·제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장 실패나 기존산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돼야 한다”며 “시장전환 개념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결정 도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효율 기기의 시장전환

조 센터장은 기기 효율 혁신에서 ‘시장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향상 기기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통상 S-curve로 표현되는데 기술 태동기에는 혁신성을 중시하는 소수의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고, 이후 실용성 및 경제성을 중시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기기를 채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아무리 훌륭한 기기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침체기(첨단기술수용론)를 거치게 되므로 정책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시장단계를 태동기-성장기-완성기로 구분할 때 단계별 기술 채택의 동인은 ‘혁신성(기술성)-실용성(경제성)-규제성(정책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효율기기의 보급은 이러한 시장단계별 동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시장전환이란 시장에서 새로이 등장한 특정 기기나 기술이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해당 기기나 기술의 시장단계 진입 시기를 앞당기고 보급률을 제고하는 일련의 ‘시장개입’을 말하며 시장단계별 진입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조치를 투입해 기기나 기술의 확산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활동이다.

조 센터장은 “시장전환 수단으로는 인센티브 제도, 표준 및 라벨링 제도, 효율등급표시제도, 기기인증제도, 사용의무/권고제도, 최저효율기준(MEPS), 교육, 홍보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효율 기기부문의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며 “다만 시장전환이 매우 전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시장전환 수단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대상을 어떤 시점에 어떤 시책을 통해 시장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시장 단계별로 시장 참여자를 규정하고 시장단계별 시장장벽을 발굴해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고효율 기기는 산업 특성상 기기를 채택하는 주체와 이용하는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시장단계별 시장참여자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고효율 기기가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산업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저효율 기기 산업을 고효율 기기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을 선제적으로 공유해 관련 산업이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조 센터장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 기기부문의 혁신전략이 나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전환 관점에서 전략의 적절성·효과성·수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기적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시장개입 전략을 시장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기술 재정비 필요

조 센터장은 향후 과제와 관련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부문의 혁신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첫째, 고효율 기기에 대한 평가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전환 수단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효율 기기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술평가, 시장평가, 제도평가, 정책평가 등 다수의 평가기술에 기반해 체계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평가기술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고효율 기기부문의 혁신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시장전환 수단이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정책 당국이 완벽하게 시장을 선도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되먹임하는 과정이 구속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 시장전환 수단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효율 시장이 역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흥기술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R&D 지원과 혁신기술의 공유체계가 마련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에너지 이용방식의 원천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공공기술의 확보와 기술공유 플랫폼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해 기존 산업의 시장경쟁력 및 산업의 상생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효율 향상 기기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기기를 선택하는 단계(기기 판매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고효율 기기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전략에서 으뜸가전과 관련한 사회적 협의체도 매우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 전반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효율기준인 MEPS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효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최저효율기준은 충분히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EPS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의 수명에 기초해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익기금을 통해 최저효율기준 이하의 에너지 이용기기를 교체하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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