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발의… 에너지분권 속도 붙는다”
“5개 법안 발의… 에너지분권 속도 붙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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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전기사업법·신재생에너지법·개발제한구역법·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김성환 의원 “20대 국회 남은 회기 내 법안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에너지분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는 지난달 31일 지역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5대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발표됐던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선포식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우선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약칭 녹색성장법)’ 개정안은 현행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 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통계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에 한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들의 실현이 시급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남은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분권 개정 법안 주요 내용>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대표발의

녹색성장법 제40~41

- 국가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의무화

우원식 의원

전기사업법 제49

-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 지역별 에너지전환기금 조성

- 포괄적 보조금 지원

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제25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통계·공유시스템 구축

위성곤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12

- 개발제한구역 내 발전시설 허용

김정호 의원

해양생태계보전법 49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인하

김현권 의원

전기사업법 제98

- 지자체 발전사업 인허가권 부여

- 전력수급기본계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지방정부 의원수렴

신창현 의원

(19.7.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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