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온실가스감축 측면 열공급(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
[분석] 온실가스감축 측면 열공급(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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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저감・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 차원 열공급 중요성 주목
국회 입법조사처, EU 열 공급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발전 부문 중심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EU처럼 열 공급(냉・난방)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보급 목표 및 계획 수립,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열 공급 부문 관련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U와 같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EU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EU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먼저 열 공급 부문을 포함한 세부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수립해 부문별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가별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 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열·지열·바이오 매스뿐 아니라 공기열·수열과 같은 지열 외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과 미 활용 폐열까지 포함해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현황을 고려해 EU 사례처럼 우선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 중 냉·난방 등 열 공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이 부문의 상당량(2015년 기준 91%로 추산됨)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에 기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EU와 같이 ‘발전·수송용 연료·열 공급’ 각 부문 내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 목표를 별도 설정해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보급 확대 전략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또한 발전 부문 위주인 현행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편중성을 벗어나 열 공급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급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보급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화된 열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같은 부문별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지원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또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함께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열 공급 부문에 대한 구체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발전용(RPS 제도)·수송용 연료(RFS 제도) 등 기타 부문에 비해 적극적 에너지원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성장 계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독일, 영국 등 EU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RHO·RHI 제도와 같이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의무 대상자들(열 공급·생산업자 혹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열 공급 부문 전체 에너지 생산 혹은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RHO 제도의 경우, 구체적 의무 수치 할당으로 인해 보급효과 전망이 용이하며 시장 경쟁 원리에 기반해 의무 이행 비용 절감 유인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FIT 제도가 2012년 RPS 제도로 대체된 사례를 참고해 정부 재정 지원 부담 규모가 적은 시장 초기 단계에는 보조금 지원 성격의 RHI 제도를 통해 국내 열 공급 부문 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후 적극적 보급 확대 시기에는 시장 원리가 적 용되는 RHO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도 제시했다.

아울러 EU와 같이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과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재생에너지 인정 범주 및 보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지열 외에 공기열·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차를 이용해 건축물 내 열 에너지 공급 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수단에 해당 한다.

하지만 현행 국내 재생에너지 분류 범주에서는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 중 지열 및 수열(해양 표층 및 하천 수열)만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열 및 기타 수열(해양 심층 수열 등) 등에까지 인정 범주를 확대해여 해당 분야 보급 및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은 자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전기를 보조 에너지로 투입해 작동되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량에 비해 생산되는 최종 에너지량이 커야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범주 인정에 앞서 해당 온도차 에너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인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산업 폐열 등 인공적 미활용 폐열 열원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요 보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ICT 산업 성장에 따라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폐열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탈화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의 조정은 정책 지원 대상 변화를 가져와 관련 산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범주 조정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거나 기존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주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관련 산업 성장 등의 목적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부합해 향후 목표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다만, 이에 앞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에 대한 이익 형량 및 수 용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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