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포함 2020년 총수입 481.8조원'
'국세수입 포함 2020년 총수입 481.8조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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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보고서
조세 감면 확대, 과세체계 조정, 과세형평 강화 등 특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9년 12월10일, 23일, 27일 등 3번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무리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을 취합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최신보고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을 통해 "이번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확대, 그리고 과세체계 조정 및 과세형평 강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연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투자 및 소비활성화 지원, 서민·중산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기활력 제고를 목표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부문을 지원하고, 소비 및 고용 진작을 위해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개정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공제를 확대한 점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 지원 측면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한 점도 예로 들었다.

이어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연금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대,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일몰 연장 및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서민·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항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한 것, 그리고 공제한도 설정, 감면요건 완화, 과세체계 조정 등 조세체계를 정비한 점도 주목할 점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투자 지원 및 소비 진작 등과 관련한 개정항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른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정부안(292조391억원) 대비 422억원이 감액된 291조9969억원으로, 2019년 추경예산(294조7919억원) 대비 2조7950억원(△0.9%)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회의 세법 심의 결과, 정부안 대비 2020년 △422억원, 향후 5년간 △2911억원 추가 세수 감소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을 포함한 2020년 총수입은 정부안 482.0조원 대비 0.2조원이 감액된 481.8조원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 추경예산(476.4조원) 대비 5.4조원(1.1%)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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