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해설]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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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가스안전관리 체계...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장기사용 가스 배관 등 3대 핵심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수소 경제 선도 글로벌 수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생활 안전, 수소경제, 3大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LPG호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CO 중독사고 예방 조치,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가스(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설비 중점관리, 실생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안전 정보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 가스안전 체험관 구축 등의 12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제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LPG호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CO 중독사고 예방 조치,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CO 중독 예방을 위해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편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지역에 산재돼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도서지역은 가스수급이 불안정하여 1개 가구가 여러 개(5∼10개)의 LPG 용기를 집 주변에 보관ㆍ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섬 전체(357개, 2만1000가구)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무료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도 실시된다.

아울러 최근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사고감소 등의 실효성 분석 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또한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19.12월 본회의 계류)하여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1MPa 이상의 고압수소(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소설비 등)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소충전소(on site)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설비, 배관 등 고압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는 고압설비와 동일하게 검사 및 안전관리 시행한다.

다만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前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美, 日,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운송-저장 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 압력ㆍ온도ㆍ유량 등에 관한 ‘충전표준(Protocol) 개발과 주요설비의 고장ㆍ진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

10대 핵심기술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학계, 업계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내년 11월까지 차질없이 구축한다.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하는 등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초고압 부품 인증대상을 확대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한다.

충전소용 밸브 등에 대한 인증 시행 및 향후 부품 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시험설비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산업용 가스 용기(예)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산업용 가스 용기(예)

■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은 유지・보수가 철저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가능(법적사용연한 없음)하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리・교체 기준을 강화한다.

도시가스 배관은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에 따라 금년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사용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한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배관건전성관리(내면조사 등)가 곤란한 중압 배관(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잔류수명 평가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LNG 저장탱크(인수기지)는 안정적 가스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여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15년 이상 저장탱크에 대하여 가스수급을 고려, 순차적으로 개방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장탱크의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대형 LNG 저장탱크는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저장탱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을 세분화(5단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다만 저장탱크 폐기는 교체시 1기당 과도한 비용(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 접근(배관은 1km당 약 24억원)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개방검사, 시설 개・보수 및 폐기(필요시) 등 시설 관리 및 투자 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용 가스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순도 산업용 가스의 현장 유통을 촉진하고 검지기 등 안전장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산업안전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도 개발해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연구소 등에 사용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연구소 등에는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기존 방법(희석, 중화, 연소 등)으로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용기처를 산업가스안전센터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 연구소, 대학, 화학공장 등 용기 보유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 소통과 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생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안전 정보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 가스안전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빙기(지반침하 우려)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가스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급부주의 등의 인적오류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가스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 사고는 200건(인명피해 258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해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하고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체험관은 가정생활(주방, 보일러실), 상업시설, 산업현장(산업용 가스), 야외활동(캠핑장 등) 등 4개 체험존으로 구성한다. 또한 수소미래관은 수소에너지 전시관, 체험관으로 구성,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가스실물체험 시스템과 가스안전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2022년부터 운영한다.

이론교육,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교육, 모의훈련교육이 가능한 가스관련 종합교육 인프라(콘텐츠 포함) 구축하는 한편 혼합현실 기반의 가상사고 시나리오 개발, 체험존 및 훈련형 교육장을 구축해 2024년부터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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