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데이터 3법' 등 법률안 14건 의결
국회 법사위, '데이터 3법' 등 법률안 14건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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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정의당, "기업 이익 위해 국민 기본권 침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서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 법사위 고유법안(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을 심사, 총 14건(고유법 3건 + 타위법 11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 '데이터 3법'이 포함돼 있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총14건의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 3법' 처리와 관련 정의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본회의 통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되는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이터 3법 처리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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